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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by 에디터 홍 2024. 11. 7.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휴가 지원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출산급여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존의 저출생 대책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위한 지원책으로,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025년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1인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1. 지원 배경 및 필요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 시 생계 활동에 큰 차질을 겪습니다. 임금근로자와 달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이에 서울시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출산급여 지원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 임산부 출산급여: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여성.

 

•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또는 프리랜서 남성.

 

• 공통 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며, 자녀를 서울시에 출생신고한 경우.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유산 ◦ 사산의 경우에도 지급합니다.

 

1인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3. 지원 내용

 

임산부 출산급여

 

기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 원에 서울시가 9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총 24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총 320만 원을 지원합니다.

 

1인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및 배우자출산휴가지원금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에게 80만 원을 지원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 또는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출생신고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또는 프리랜서 계약서 등 소득 활동 증빙 서류.

 

5. 유의사항

 

✅ 지원금은 2025년부터 지급되며, 사전 절차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이 진행 중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다산콜센터 02-120

이번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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