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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육아휴직 철회•변경•연장•조기복직

by 에디터 홍 2024. 11. 2.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으나, 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기거나 상황자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을 철회하거나 변경, 혹은 더 연장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마련이고, 또는 원래 신청한 기간보다 조기복직이 가능한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철회 변경 연장 조기복직 신청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에 관한 총정리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총정리 돼 있습니다. 확인하세요!

 

 

 

 

 

1. 육아휴직 신청 철회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육아휴직 신청의 철회: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하여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의 무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그 육아휴직 신청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2. 해당 영유아의 사망
  3.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4.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규정은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후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에 대비하여, 신청의 철회나 무효 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철회 절차

  -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유를 명시한 철회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이를 수용해야 하며, 철회로 인한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철회 신청은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
  - 철회 사유는 명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육아휴직 개시일 변경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육아휴직의 개시일 변경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후 휴직 개시 예정일 전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육아휴직의 개시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임신 중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2. 해당 영유아의 사망
  3. 양자인 영유아의 파양이나 입양의 취소
  4.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부상 또는 질병이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할 수 없게 된 경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하여 육아휴직의 개시일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상황 변동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변경 절차

  - 근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정된 육아휴직 개시일을 앞당겨야 하는 경우, 해당 사유를 명시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개시일을 연기하는 경우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므로,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육아휴직 조기 복직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조기 복직 절차


  -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을 원할 경우,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이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 조기 복직은 사업주의 승인이 필요하며, 사업주는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조기 복직 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4. 육아휴직 종료일 연장

 

✅법적 근거:「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항


연장 절차

  -근로자는 육아휴직 종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장 신청한 기간을 포함하여 총 육아휴직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미 1회 이상 연장했거나, 동일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1년 이상 사용한 경우, 사업주는 연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연장 신청 시, 회사의 인력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육아휴직 신청 후 철회나 변경을 고려하실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원활한 업무 복귀와 육아휴직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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