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족

산전 육아휴직제도

by 에디터 홍 2024. 10. 25.

산전 육아휴직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은 출산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산부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전육아휴직제도

 

 

 

 

 

1. 산전 육아휴직 내용

 

  •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 임신확인서나 출산예정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출산 후에도 남은 육아휴직 기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출산 후 육아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후 출생한 자녀를 대상으로 남은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2회에 한정해 분할 사용할 수 있습니다.(25년 2월 이후 육아휴직 3회 분할 가능)

 

✅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2. 산전 육아휴직 급여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웹사이트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전육아휴직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됩니다.(2024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기금으로 1년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임금은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80%로 최고 월 150만 원을, 이후 4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50%로 최고 월 120만 원입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주의할 점

 

산전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경우, 대개 출산휴가와 이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 45일과 출산 후 4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출산 후 45일은 최소의 기준이기 때문에 임신 출산 과정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출산 휴가 계획에서 출산 이후 일자를 45일보다 넉넉하게  잡아 두셔야 합니다.

 

 

근로자를 위한 임신출산 혜택이 아래 2025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아래 총정리된 포스팅을 보시면 여러 혜택을 누리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