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나 1인 사업자 등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사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하며, 출산 후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1. 지원 대상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근로자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근로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거나 적용 제외된 근로자
- 유형 1: 출산 전에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 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유형 2: 고용보험법상 적용 제외 사업체의 근로자 (농업, 어업 등 소규모 사업)
- 유형 3: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1인 사업자 및 공동사업자
3. 프리랜서 및 특수형태 근로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 보험 설계사, 택배기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 19개 직종
2. 지원 내용
- 출산급여 총액: 150만 원 (월 50만 원 x 3개월)
-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임신 15주까지: 30만 원
- 16~21주: 50만 원
- 22~27주: 100만 원
- 28주 이상: 150만 원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됩니다.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1.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 가능.
2.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사이트인 [고용24] 신청.
3. 지급 결정: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이 통지됩니다. 지급된 금액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4. 구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급여 신청서
- 출생 신고된 주민등록표 등본 (유산, 사산의 경우 진단서)
- 소득 활동 증빙 서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을 입증하는 자료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 내역 등
5. 지원 유형별 상세 요건
1. 근로자 유형
- 1유형: 출산 전후 휴가급여 수급 요건 미충족 근로자
- 2유형: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농업, 어업, 소규모 공사)
- 3유형: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2. 1인 사업자: 출산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 신고 이력이 있는 경우
3.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학습지 강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에 해당
6. 지원금 신청 팁
1.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근로자뿐만 아니라 프리랜서, 1인 사업자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활동자도 신청 가능하므로, 본인의 직업 형태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3.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준비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출산 후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혜택이므로, 대상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에 거주하는 1인자영업자 • 프리랜서 임산부 출산급여를 지원합니다. 더불어, 1인자영업자 •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제도를 2024년 4월 22일 이후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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