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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출산휴가 총정리 및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경우 급여 신청

by 에디터 홍 2024. 10. 17.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받는 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출산휴가와 관련한 급여, 신청 방법, 그리고 계약 만료 시 처리에 대해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더불어 임신후기 단축근무와 관련하여 2025년 바뀌는 규정도 알려드립니다.

 

출산휴가 총정리 및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경우 급여 신청

 

 

 

 

1. 2024년 출산휴가 주요 내용

 

출산휴가 기간은 기본적으로 단태아의 경우 총 90일(출산 전 45일 + 출산 후 45일)로 설정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출산 전 60일 + 출산 후 60일)이 주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며, 월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월 급여는 최대 210만 원이고, 나머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지원 금액

월 최대 210만 원 (상한), 최소 80만 원 (하한)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2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차액은 사업주가 부담​

구분 최초 60일 마지막 30일 (신청 필요)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가 최대 월 210만 원 지원,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대규모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지급 정부가 통상임금 지급 (최대 월 210만 원)

 

 

급여 신청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신청하며, 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 자격이 소멸됩니다​

신청은 고용센터 방문, 우편 또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2. 출산휴가 중 계약 만료 시 처리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는 나머지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잔여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단, 계약 종료일까지의 피보험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시 상황:

계약 만료일: 2024년 10월 31일
출산 예정일: 2024년 11월 10일

이 경우 출산휴가의 잔여기간 동안(출산 후 최소 45일)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임신후기 단축근무 확대 및 미숙아 출산시 출산휴가기간 확대(내년 2월중순 시행) 

 

• 출산 휴가 사용 전 임신후기 단축근무 제도를 먼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임신후기 단축근무제도는 2025년부터 임신 32주차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화합니다.

 

지금까지는 36주부터 단축근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약 한달 정도 더 빨리 단축근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임신한 근로자의 건강과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습니다.

 

• 출산전후 휴가는 기본적으로 90일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숙아 출산의 경우 10일이 더 가산됩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2025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확대됩니다. 20일 유급 휴가로 연장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최대 401,910원의 급여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분할 사용이 가능하며, 총 3회까지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터는 출산 휴가 신청을 할때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출산육아에 대한 계획과 신청의 수고로움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