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양육수당이란?
- 양육수당 대상
- 양육수당 지급 기준
- 지원 금액
-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
1. 양육수당이란?
양육수당은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이 수당은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워질 경우, 해당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됩니다.
2. 양육수당 대상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입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3. 양육수당 지급 기준
양육수당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0세에서 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나 보호자가 해당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수당은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며, 아동의 월령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집니다.
4. 지원 금액
24~35개월: 매월 10만 원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매월 10만 원
장애아동의 경우: 24~35개월은 20만 원, 36개월 이상은 10만 원
농어촌 양육수당: 24~35개월은 15만 6천 원, 36개월 이상은 12만 9천 원
지원금은 신청일부터 지급 결정일이 속한 달부터 시작됩니다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양육수당을 신청하려면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기본적인 서류를 준비하고, 아동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양육수당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양육수당과 부모급여의 차이점
0~23개월 아동에게는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부모급여는 기본적으로 양육수당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 23개월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됩니다.
시기별 여러 지원책들을 꼼꼼히 챙겨 사랑스러운 내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한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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