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아동수당 지급 대상
- 아동수당 지급 시기
- 아동수당 신청 방법
- 특별한 경우의 아동수당 지급
-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제안 논의
1. 아동수당 지급 대상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즉, 출생 후부터 만 7세까지(96개월)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수당이 지급되며, 만 8세가 되는 달부터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시기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되며, 매달 25일에 10만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을 기준으로 소급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3. 특별한 경우의 아동수당 지급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 있는 아동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아동수당이 관리되며, 해당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기간 동안에도 지급이 유지됩니다.
또한, 특별한 상황으로 수당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미지급분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신청 방법
아동수당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보호자의 신분증과 아동의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5. 아동수당 지급 확대 제안 논의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8∼17세까지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아동의 성장기 전체를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스웨덴, 독일, 영국 등은 아동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업이나 구직 상태에 있으면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고등학생까지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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