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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2025년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신청 방법부터 혜택까지 총정리

by 에디터 홍 2024. 9. 11.

 

 

1. 배우자 출산휴가란?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근로자가 일정 기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2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대상: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가 필요한 근로자는 근로형태나 근속기간 등에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계약직, 파견직 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 근로자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2. 2024년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 내용

 

기간: 총 10일이며, 주말이 휴일 또는  휴무일(공휴일)인 경우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만 포함됩니다.

 

분할 가능 횟수: 1회 분할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서 제출

 

  • 사전 준비: 배우자의 출산 예정일을 확인하고 회사 인사팀에 미리 통보하세요.
  • 서류 제출: 출생 증명서 또는 출산 예정일 증빙서류(의사 소견서 등)를 준비하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내부 양식(출산휴가 신청서)을 작성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주민센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 휴가 신청: 회사에 서류를 제출한 후, 휴가 기간을 협의합니다.

 

고용보험 지원금액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 모두 통상임금의 100%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최초5일 나머지 5일
대기업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사업주가 통상임금 100% 지급
중소기업(우선 지원 대상 기업) 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5일치 통상임금이 401,910원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가 지급

 

고용보험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 2025 달라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내용

 

2024년 9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는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현재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 기한도  현재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휴가의 분할 가능 횟수 또한  1회에서 3회로 연장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5일로 제한됐던 중소기업 급여 지원도 전체 기간인 20일까지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의 지원상한액도 두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2024년 2025년
기간 10일 20일
청구기한 출산일로 부터 90일 출산일로부터 120일
분할 가능 횟수 1회 3회
중소기업 급여지원 5일 20일
중소기업 지원 상한액 401,910원 803,820 (2배)

 

 

 

4.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고용 24), 관할 고용센터 방문, 우편, Fax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산 휴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분할 사용시는 모두 종료후 일괄 신청합니다.

 

필요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임금대장)
  •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 내역​

 

 

 

5.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차이: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 직후 사용되는 휴가이며, 육아휴직은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휴직입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불이익 여부: 법적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되며, 배우자 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5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와 더불어 육아휴직제도도 대폭 상향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정리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