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위한 지원제도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근로자를 위한 출산·육아 지원 제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각 제도별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목차
1. 임신기: 난임치료 휴가 확대
난임 치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기존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확대됩니다. 임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직장인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24년부터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난임부부지원도 강화되어 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출산기: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2025년 부터는 미숙아를 출산할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일을 가산해 지급하고,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사용가능 기간을 임신 후 기존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완화됐습니다.
출산휴가에 관한 자세한 포스팅은 여기👇 정리돼 있습니다.
2025년부터 배우자의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이는 근로자가 출산 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출산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3. 육아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인상됩니다.
1~3개월 차: 250만 원(100%),
4~6개월 차: 200만 원(80%),
7개월 차 이후: 160만 원(50%)으로 지급됩니다. 이로써 직장에 복귀하기 전까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4. 육아휴직 기간 추가 혜택: 6+6 육아휴직제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6개월 이상 사용 시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6+6 육아휴직제가 적용됩니다. 첫 1개월에는 200만 원에서 시작해 상한 400만 원까지 급여가 제공되며, 육아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입니다.
5. 육아휴직기간 연장: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그 조건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에 대한 주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 이어집니다.
6. 기업 지원: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확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대체인력 지원금 확대(월 120만 원), 육아휴직 사용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으로 확대됩니다. 이로써 기업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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